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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7가합10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 소속 영어교육과 교수들이다.

나. 영어교육과 주임교수직(학과장)을 겸하고 있던 피고 B은 2016. 4. 14. 결원인 교수 1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전임교원 충원요구서를 제출하였다.

E대 전임교원 신규채용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개채용위원회 구성 학과 교수 충원요구서 제출 채용 공고 서류 접수 심사 최종 점수 합산 후 총장이 주임교수에게 임용후보자 3배수 추천 요구 주임교수가 총장에게 3배수 임용후보자 추천 최종 면접 인사위원회 동의

다. 위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 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19. 지원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점수 합산 절차가 이루어졌고, E대 총장은 2016. 8. 5.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임용후보자 3배수의 추천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 B은 피고 C, D과 함께 최고득점자가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구에 불응하여 임용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고, 피고 D은 주임교수 직무대리 기간인 2016. 7. 26.부터 2016. 8. 5.까지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임용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E대 총장은 2016. 8. 10. 피고 B의 주임교수직 겸무를 면하는 한편 원고에게 2016. 8. 10.부터 2017. 2. 28.까지 주임교수직 겸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10. 총장에게 최종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E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전자 메일과 대자보를 통해 전체 교수와 학내에 유포하여 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10. 피고 B에게 정직 3개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