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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3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9. 8. 17.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H 주식회사를 통하여 보험모집업을 하여 오다가 2009. 6.경부터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보험모집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7세)에게 ‘동부화재로부터 보험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 해약을 막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유지하여 오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가입수당만을 가지고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후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주군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채무자 H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11. 9. 근저당권설정 피고인들은 2009. 11.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출업체 HJ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