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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공장용지 4,445㎡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의 사면 561㎡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하고 그 부분에 옹벽(높이 2미터, 길이 50미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