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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1]

1. 2019. 2. 2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인천시 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허위의 공동사업계약서(D와 E주식회사가 F종교단체 직영식당 및 수련원, 병원, 교회 등에 각 입점한 식당들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를 제시하며 ‘F종교단체와 관련된 직영식당 및 수련원, 병원, 학교, 교회 등에 각 입점한 식당들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위탁운영 계약을 2억 원에 양도해줄 수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9천만 원은 별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지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종교단체 직영식당 및 수련원, 병원, 교회 등에 각 입점한 식당들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위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천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병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F종교단체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들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식당 운영권 지분을 줄 테니 4천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인천시 남구 J에 있는 건물 분양계약서(매매대금 1억 6천만 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