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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6:05 경부터 같은 날 06:4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손님이 술에 취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지갑과 휴대폰을 위 주점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나 일어 나면 다 죽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약 2 달 만에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당시와 현재는 특수 협박죄,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폭력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