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노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는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통해 ‘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항소 이유서에는 ‘ 본건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가 쟁점’ 이라 거나( 항소 이유서 6 쪽), 이 사건 사실관계가 사무 장 병원으로서 유죄라고 판단된 대법원 2015도 2304 판결 사안과 유사하다거나( 항소 이유서 7 쪽), 대법원 2014도 11843 판결 등을 내세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서 13~15 쪽) 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비추어 검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의료법위반 또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 또한 항소 이유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①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 요양병원( 이하 ‘J 요양병원’ 이라 한다) 과 용인시 기흥구 K 건물 6 내지 9 층 소재 L 요양병원( 이하 ‘L 요양병원’ 이라 하고, 위 병원들을 함께 표시할 경우 ‘ 이 사건 병원들’ 이라 한다) 의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비의료 인인 피고인 A이 개설자금의 대부분을 투자 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이 사건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의료 인인 피고인 B나 피고인 C보다 오히려 비의료 인인 피고인 A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분배 받았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들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고, 병원 관련 일부 문서에서는 최종 결재권 자가 피고인 A으로 표시되어 있다.

④ 피고인 A은 ‘ 행정 원장’ 이라는 직책을 맡아 사실상 두 개의 병원을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하여 왔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관련 계좌들의 거래 내역,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