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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42경 혈줄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양평 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번지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되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