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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인데, 2013. 7.경 당시 미국에 있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공인중개사무소 G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에 관한 계약행위 일체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F공인중개사무소 G에게 보내주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27. 피고들을 대리한 F공인중개사무소의 G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2,000만 원으로, 계약금 8,000만 원으로 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은 2013. 7. 29.에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잔금 7억 4,000만 원은 2013. 9.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에다가 아래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특약사항 - 임대인을 대리하여 F부동산 대표 G이 대리계약한다.

- 임대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첨부함. - 계약금 삼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금 오천만원은 2013년 7월 29일에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임대인계좌 <하나은행 H> - 8월 20~30일 사이에 임대인 입회하기로 하고 불참시 정식위임장 첨부하기로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2013. 7. 29.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F공인중개사무소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