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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3가합55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D’라는 상호의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0. 5.경 원고에게 채용되어 D의 수원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받아 위 수원 사무실의 운영과 영업을 전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말경 D를 퇴사하였고, 그 무렵 D의 거래처였던 일본국 소재 E에 입사하여 E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를 퇴사하면서 ① 원고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2개월간 지연 반환하고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위 휴대전화 번호와 뒤 4자리가 같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휴대전화에 자신의 새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해둠으로써 위 기존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원고의 고객들의 주문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3,293,608,530원 상당의 거래를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거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395,233,0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D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현대기아차외주구매시스템(VAATZ System) 아이디를 퇴사 이후 무단 접속하여 위 아이디의 이메일 수신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현대자동차, 현대파워텍 측으로부터 825,329,820원 상당의 주문을 받아 거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거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99,039,57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 합계 494,272,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