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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0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0. 12:00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의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타고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앞바다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가던 중 갑판에서 선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넓다리뼈 관절돌기 위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시 갑판에서 선실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배가 전후좌우로 흔들리고 있어 갑판에서 선실로 내려가는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D로서는 제설작업을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승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선박의 계단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은 D의 사용자로서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B과 이 사건 선박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 18,670,805원, 적극적 손해 6,815,33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5,126,13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당시 눈보라가 몰아쳐 젖은 눈이 쌓여 있었다는 취지이지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3. 4. 20. 평균기온은 4.8℃, 최고기온 7.4℃, 최저기온 1.6℃였고, 일강수량이 9.5mm 로서, E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지 않고, 달리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