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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10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26,653원과 그중 36,845,063원에 대하여 2002. 4. 25.부터 200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