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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416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냉동저온창고를 보유하면서 김치회사에 배추를 납품하던 원고는, 강원도에서 배추를 재배, 판매하던 피고와 2014. 2.경,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포전매매(소위 밭떼기 계약) 형식으로 배추농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배추가 재배되면 원고가 이를 정산하여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정산을 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확보한 10개의 배추농가의 209필로부터 배추를 가져가고, 피고는 그동안 원고를 위해 투여한 자금 및 경비조로 원고로부터 36,360,000원을 2014. 5. 2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20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4.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기를 2014. 8. 30.까지 연장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기망 또는 착오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피고가 의뢰한 배추농가에 D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9.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송금한 18,000,000원과 배추종자 4,800,000원어치의 합계 22,8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고가 D을 포함한 배추농가에 원고 대신 지급한 금액이 51,560,000원이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16,000,000원이므로 이를 제하고, 경비조로 800,000원을 더하여 36,360,000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