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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46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인이다.

나. A은 2015. 7. 25. 23:30경 피고 동서울지사 안전순찰팀에 전화로 “원고 차량은 2015. 7. 25. 23:13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퇴계원IC(구리에서 일산방향) 출구에서 다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 2차로 구분차선 부근에 있던 포트홀(이하 ‘원고 주장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다가 조수석 원고가 제출한 사고접수지에는 조수석 뒤쪽 타이어가 손상된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속보에 의하면 운전석 뒤쪽 타이어가 손상된 것으로 운전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뒤쪽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타이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접수한 후 곧바로 안전순찰팀을 파견하여 원고 주장 포트홀이 있다는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그곳에서 정상적인 주행으로 조수석 뒷바퀴 및 휠이 파손될 정도의 포트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당일 22: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서하남IC부터 퇴계원IC 사이(2공구)를 담당하는 순찰차로 하여금 원고 주장 포트홀이 있는 장소를 순찰 및 점검하게 하였으나 교통안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 이후 A은 원고 주장 포트홀이 있는 장소라고 갑 제2호증 사진을 찍어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포트홀은 2014년에 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로 2016년도까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바. 피고의 2015. 7. 25. 21:40부터 2015. 7. 26. 06:30까지 사이의 순찰일지를 보면, 2015. 7. 26. 02:00~02:30 사이에 포트홀 민원이 신고되자 패칭 움푹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