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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일시 정지 없이 정지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어서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호정리를 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T 자형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트럭 차량은 T의 위 ‘ ㅡ’ 부분에서 좌에서 우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T의 'I' 부분의 밑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처럼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4 항), ②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증인이면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K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려고 만연히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에 상당히 진입하였다가 피해자 트럭을 발견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