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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3 2020고정1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B(여, 56세)과는 1999. 6. 23. 혼인신고하여 함께 사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00부터 21: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있는 장어손질용 칼(칼날 7cm, 손잡이 11cm)을 가지고 와서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한 후 칼이 작아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안방 벽에 던져버린 다음, 씽크대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손에 칼을 쥐어주며 “나를 죽이고 가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ㆍ현장사진ㆍ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20:00부터 21: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온 피고인의 처남이 “성격을 좀 죽이고 욕 좀 그만해라.”라는 말이 생각나 피해자 B에게 “니 오빠는 뭔데 훈계를 하냐.”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오빠말도 맞지 않냐.”고 말하는 것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함께 들어가 침대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관자놀이 윗부분)을 한 대씩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침대 위에 있던 리모컨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뒷부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