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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1.15 2019가합10034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1. 9.자 2016회확4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채무자의 정기용선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선박의 사용 원고와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2011. 9. 17. D 호(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선료 일당 13,300달러, 용선기간 선박인도시부터 48개월±2개월, 준거법 영국법, 합의관할 런던중재를 내용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채무자는 2012. 1. 11.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서(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뒤 영업에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화물손상 사고의 발생과 VPN 등록비용 지출 등 채무자는 2014. 9. 29.경 미국 머틀 그로브(Myrtle Grove)에서 옥수수(U.S No.3 or better Yellow Corn) 49,426.95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운송하였는데 양하항인 일본 항구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에 손상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 손상사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화주 측의 요구로 위 손상사고로 인한 화주 측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주 E(E, 이하 ‘선주’라고만 한다)를 위한 보증금액 751,793 달러의 F(F, G조합,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보증장이 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용선계약 제27조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화물 클레임은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 of February 1970의 수정본(이하 ‘ICA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CA 협약 제8조 (b)항은 "(8) 화물의 손상에 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 (b) 화물의 선적, 적재, 고박, 양하, 보관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