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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8685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180,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8. 11.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