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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70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고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1.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5. 우연히 무슬림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원고가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였고, 여자친구의 오빠인 B과 C은 원고를 구타하고 원고의 여자친구에게는 전통의술에 따른 낙태약을 먹였다.

여자친구가 2012. 10. 2. 낙태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되자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특히 여자친구의 오빠인 B은 집권여당인 RPT당의 지역 의장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AMC당의 당원이었던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