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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92』 피고인은 2019. 4. 23. 15: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식당 한 쪽에 마련된 피해자의 침상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FILA’ 신발주머니 1개 및 위 분홍색 ‘FILA’ 신발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꽃무늬 지갑 1개, 위 파란색 꽃무늬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권 총 34매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4~5개, 위 분홍색 ‘FILA’ 신발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은 지갑 1개, 위 작은 지갑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10장과 현금 1천원권 및 5천원권 합계 약 7만 원 등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주머니, 지갑, 통장, 카드, 현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9. 4. 8. 04:45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맥주 1상자, 시가 90,000원 상당의 소주 2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2292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