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4. 23. 14:3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3. 14:3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 던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4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23. 14:4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3. 14:4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8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6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