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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3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