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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8 2016노3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진주시 C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전원주택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 ’라고 한다 )를 하여 완공하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토목공사 ’라고 한다 )를 완공하면 준공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F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양해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F이 2011. 9. 경 갑자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공사를 방해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E의 실제 피해액은 총 공사금액 750,000,000원에서 기지급 계약금 164,800,000원, 직불금액 29,320,000원, 미 시공 금액 159,500,000원, 부지 및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대물 변제한 150,000,000원을 공제한 245,680,000원이다.

따라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이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