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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2013고단720, 2013고단804)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10. 11. 01:42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야외 좌석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O(25세), 피해자 P(29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며 쳐다보자 피고인 A은 위 P에게 다가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P이 ‘돈 좀 벌게 때려 봐’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P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O가 상의 외투를 벗어 놓고 다가오자 왼손으로는 P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O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는 O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O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O의 얼굴을 때려 O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O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커피숍 창가에 밀치고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P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한 손으로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P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P의 가슴에 걸터앉아 다시 주먹으로 P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