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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6가합100671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18. 피고 B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및 E 각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4. 매매목적물을 E, F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G동 토지’라고 한다)로, 매매대금을 5억 3,4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C은 2014. 11. 4. E, F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966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2. 12. 24. 피고 광주축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은 E, F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광주축협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광주축협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940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광주축협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10. 5. 피고 광주축협에게 H의 대출금 채무 전액 215,269,783원을 대위변제하여 같은 날 피고 광주축협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2344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