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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을 복역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 6월부터 4년까지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