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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06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