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3 2013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30. 20:4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상호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백촌리 문암삼거리 교차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