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고 1
피고 2
2015. 5. 28.(피고 2에 대하여), 2015. 7. 23.(피고 1에 대하여)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1/4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피고 2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8. 9.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121.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하기로 하는 특약조항을 두었다)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10. 21. 위 사임 및 취임등기가 마쳐지자, 같은 날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외에는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 1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처로서 피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 2가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12. 10. 망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마. 망 소외 2는 2009. 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5(위 근저당권은 1997. 8. 29.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자 정리금융공사,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인베스트먼트컴퍼니리미티드를 거쳐 소외 5에게 이전되었다)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10. 3. 31.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소외 5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 1. 13. 유한회사 △△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망 소외 2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는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원고는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동임대인이 된 사람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하여 이를 단독임대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까지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 망 소외 2 명의의 각 인장의 진정 여부 내지 도용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가 1999. 8. 9. 원고의 남편인 소외 6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망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2005. 1.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카기6호 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1115호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 소외 1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 이전으로 인하여 위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되자, 다시 2008.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카기84호 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24423호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9. 8. 15.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망 소외 2가 위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1이 상속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② 피고 1의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1030조 제2항 은 ‘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2011. 9. 5.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고 한다)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느단140호 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위 신고 당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고의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1. 1. 13. 타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 1로서는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인데다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채무관계 역시 모두 해결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일 뿐, 원고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1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이 망 소외 2가 사망한 2009. 2. 14.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9. 5.에서야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1의 서명 날인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 1이 2010. 4.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남원세무서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남원세무서장은 2011. 8. 9. 망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피고 1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지서가 피고 1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에서의 피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1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은 피고 1이 1997년경까지 ○○○○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 무렵에도 ○○○○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1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임대차관계가 망 소외 2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피고 1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 소외 2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 1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 소외 2가 2006. 6.경 피고 1을 사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는 등 망 소외 2와 피고 1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상당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1은 2010.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상속채무가 있더라도 변제될 것으로 인식하였다가 세무관청으로부터 망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구체적으로 망 소외 2의 상속채무를 확인해보고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2011. 9. 5.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인 2011. 9. 5. 이루어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므로, 피고 1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지하층도 임차하였는데, 지하층 임차 부분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망 소외 1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2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상속포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은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되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망 소외 1에게 지급하였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도 ○○○○이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망 소외 2가 다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망 소외 2에게 승계되므로, 피고 2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한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2는 12,500,000원(= 5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2.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1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500,000원(= 5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2.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2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위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