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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8고단1380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380 사건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처하고,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443 등)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7고단1229 등)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 14.자 보험사기[C, D, 피고인 A, E] - 피고인 A은 2018. 2. 15.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C, D,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C 등은 2017. 1. 14. 06: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H대리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D가 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위 승용차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E과 K, L을 각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M(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6,257,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4.자 보험사기[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8. 2. 15.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N과 함께 2017. 2. 24. 01:45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