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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단201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696,976원과 그 중 50,816,355원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주식회사 B, C,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전121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2,485,142원과 그 중 50,816,355원에 대하여 1993. 12. 2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9.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2019. 10. 7. 현재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50,816,35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203,880,621원이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54,696,976원(= 50,816,355원 203,880,621원)과 그 중 원금 50,816,35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