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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0 2013고단298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2.경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산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5.경 인천 서구 E건물 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과 C에게 본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작성과 대출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 약정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 HK저축은행에 대출금리 28.9%, 대출 기간 36개월로 총 3,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출(신청) 약정서를 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쯤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일반자금대출 원장조회, 대출(신청)약정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고소장(D),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차량인수증 및 책임각서, 각 수사보고, 도난신고 차량 및 발견서류, 통장입금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