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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와와삼거리 근처에서 택시 승객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3팀 소속 순경 E이 도로에 뛰어 들어간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