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3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44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