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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3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 C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7. 24. 00: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내 가두리 양식장에서, 잠수복, 수경, 오리발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잠수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이용하여, 약 50cm 크기로 1번 그물을 5군데 절단하고, 이어서 위 칼을 이용하여 2번 그물을 약 50cm 크기로 1군데 절단하고, 같은 방법으로 3번, 7번, 9번 그물을 절단하여 위 각 그물 안에 들어 있던 돌돔이 가두리 양식장 밖으로 빠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물 5개를 손괴하고, 시가 미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돌돔의 시가는 약 26억 6,400만 원이다.

의 돌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과 업무지원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사용 선박 및 장비 확인에 대한)

1. 양식장 상황도, 해상가두리양식장 그물손괴 사건 현장사진, 범행 사용 선박 및 장비 채증사진, E 3번 그물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결과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1번 그물의 경우 손괴한 부분이 다섯 군데에 이르는 사실, ㉡ 다이버 G이 2013. 7. 28.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1, 2, 7, 9번 그물 중 파손 부위 일부를 보수한 후 2013. 8. 5.경 에는 다이버 H이 2, 7, 9번 그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