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문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부터 제2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