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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34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7』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동화백화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0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인근 상리공원에서 C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30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훔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갤럭시S2 1대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정412』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2월 초순 04:00경 대구 남구 명덕네거리 근처에서 G으로부터 그가 장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