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6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4. 7. 12. 00:1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비가 20,130원이 나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P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영수증과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같은 날 00:10부터 같은 날 00:30분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동전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간호사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폭행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