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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8:45경 혈중알콜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길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보고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화면의 운전자란에 G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통보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전자기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