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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10경 파주시 중앙로 279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2세)과 술값과 모텔비용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삽(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허벅지를 약 10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이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