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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매우 많고 필로폰의 유포 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및 범행 규모,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