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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밤나무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년 6월~2년 6월)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