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단29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25.경,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10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경위, 기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