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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9.14.선고 2018구합560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607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차성원, 윤보형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3개월(2017. 8. 10.~2017. 11. 9.)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3. 10. 7. 일반안전진 단기관으로 지정받고 2016. 8. 23.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7.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지정인력의 이중취업, 업무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7. 6. 22. 원고의 인력상황을 점검하여 원고의 일반안전진단기관의 인력 중 3명,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인력 중 1명이 연구실안전진단대 행기관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에 각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 항에 따라 3개월 간(2017. 8. 10.~2017. 11. 9.) 안전진단기관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7. 8. 4.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으로 그 인력이 다른 지정기관의 인력으로 중복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안전·보건진단기관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법규성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으로 공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원고가 안전진단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면서 기업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소속 간부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주의 · 감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온 점, 피고 주장의 각 안전기관의 인력 중복 등록 행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게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는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의2 제2항에서는 제15조의2 제1항(제4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에서는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1차 위 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은 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 조 [별표 16의2]는 인력기준으로서 일반 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기계·화공 · 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을 각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구실안전법 제10조의2 제4항은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별표 4의2], [별표 4의3]은 인력기준으로서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또는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 분야의 연구실적 또는 논문이 있고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채용하고,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 중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경우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및 생물'의 각 분야별로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을 두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분야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 분야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분야는 '가스기능장 · 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 및 생물' 분야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연구실 정밀안전 대행기관의 경우 '일반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및 생물'의 각 분야별로 '기능장 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을 두되, '일반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 분야는 '일반기계기사', '전기' 분야는 '전기기능장 · 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화공' 분야는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소방' 분야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분야는 '가스기능장 · 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 위생 및 생물' 분야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각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되고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 등록하여 양 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인력을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인력기준상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므로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인 인력기준으로서 각 분야별 채용하여야 하는 인력의 수와 보유하여야 하는 자격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채용인력이 다른 기관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채용될 수 없다거나 그 기관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연구실안전법상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은 처분근거로 '지정요건이 미달한 경우'만을 들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보건진단기관 행정처분 세부기준」상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다른 지정기관과 인력 중복 등을 추가한 것은 피고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까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시행규칙 규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이 된다.

③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안전법의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과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은 모두 사업장 내지 연구실의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술인력으로서 안전, 기계, 전기, 화공의 각 공통 분야에 대한 기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서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이 유사하므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과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각 관계

법령의 규정상 금지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기술 인력은 인원 숫자가 아닌, 자격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들어 원고가 자기 직원이 아닌 자로 각 기관의 인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산업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필요한 기술능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호 업무교류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기술인력을 어느 한 기관 소속으로 고정시켜 해당 기관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2013. 10. 7.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한 후 2015. 7. 30, 이미 원고가 연구실안전법상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연구실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 위 대행기관의 일부 인력을 산입하여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 2016. 8. 23. 원고를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이현정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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