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임대주택 가산비용의 산정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2012. 1. 11.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수주한 재개발사업 계약 건에 관하여 이 사건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피고 B이 재개발사업 중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 임대주택가산비용산정, 국공유지무상양도업무 등을 담당하고, 양자 사이에 수익을 사업의 규모 및 업무의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968,89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7.경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2012. 11.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체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전체채무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전체채무이행각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9억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1. 채무액 9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원고의 형 F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다.
2. 1번 항을 제외한 잔금 7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재개발 피고 B 지분 수익금으로 변제한다.
변제 방법과 근거는 5억 원 변제이행각서를 근거로 변제한다.
단, 5억 원이 재개발 피고 B 지분 수익금으로 변제되지 않을시 피고 B은 추가 변제계획을 내고 미지급액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다.
3. 2번 항을 제외한 잔금 2억 5천만 원은 2번 항이 완료된 후 2년 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위 3항으로 인해 2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지급기일을 이 전체채무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