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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966에 있는 월드빌 앞 도로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