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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6:23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은 한 번에 그쳤으나, 청소년시절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되는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전날의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새벽 일찍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업동료가 출근하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중풍과 난청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