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함으로써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망 J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1988. 7. 27.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08. 7. 2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망 J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