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상 횡단보도에서 조양문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이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E 방면에서 좌측인 D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오른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