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중순경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형틀공사 1공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경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20, 22 내지 43, 46 내지 49, 51 내지 55, 57 내지 65, 67, 68, 70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138,8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2016. 8. 9.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2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1공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