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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460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10,654원 및 그중 24,390,205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5. 피고 주식회사 에스코건설(이하 ‘피고 에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모델명: K7 GSL 3.0 노블레스 차량번호: C 약정기간: 32개월 연체이율: 24% 리스료: 월 973,400원 잔존가치: 16,766,000원

나. 피고 에스코건설은 2014. 11. 15.부터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7.자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 에스코건설에 위 해지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2014. 12. 18. 기준으로 피고 에스코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24,410,654원(= 미회수원금 21,248,295원 연체 리스료 1,945,297원 정산 리스료 94,199원 지연배상금 20,449원 해지수수료 1,062,414원 범칙금 4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에스코건설, B: 자백간주 피고 A: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에스코건설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등 채무 합계 24,410,654원 및 그중 24,390,205원(= 24,410,654원-지연배상금 20,4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은 2013. 6. 30. 피고 에스코건설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B이 리스료를 계속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피고 에스코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